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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8272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7,552,663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2,462,199원 및 위 각...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아래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같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퇴직일이 2017. 12. 1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A B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의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17. 12. 18.자로 피고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여행사로 이적하여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고객명단을 피고 허락도 없이 입수한 다음 해당 고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문자 및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소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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