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D, E, 천운아이앤씨 주식회사, F 및 G에 대한 각 소를 각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10호증, 을가제2,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은 2011. 7. 19.경 J으로부터 평택시 H, K, L 토지를 매수하고 2011. 10. 20.경 위 각 토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J에서 원고 A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2. 4.경 수급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 이 사건 공사의 책임준공보증인인 성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4. 9.부터 2012. 8. 9.까지로 각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율을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1000로 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이 도급인의 보증인으로서 원고 A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 명의는 피고 천운아이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천운아이앤씨‘라 한다)로 하기로 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고, 피고 D는 피고 E으로 하여금 자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는 2012. 5. 12.경 착공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택은 2013. 4.경 완공되어 2013. 5.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중 2억 5,694만 원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