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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7 2015가합11626
계약금 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생수 제조업, 생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남 구례군 G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먹는 샘물을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은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피고 E, 피고 F은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허가권의 실질적 소유자, 피고 D는 피고 F의 아들로서 피고 F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 준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8. 2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장건물과 그 대지, 기계 기구, 이 사건 허가권 일체를 30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9. 3. 피고 회사에 위 제안을 구체화한 약정서(을 제9호증)를 발송하였는데,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목적물

1. 매도자 소유의 전남 구례군 G, H의 공장건물 및 토지, 기계 기구

2. 먹는샘물개발, 제조허가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일체 위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1번 목적물의 매매금액은 15억 원, 2번 목적물의 매매금액은 15억 합계 30억원을 총 매매가격으로 한다.

2. 매수인은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3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3. 1번 목적물의 잔금 12억 원은 2013. 12. 31.까지 지불하고 등기이전한다.

4. 취수량 500톤/일의 개발허가를 추가로 득하여 매수자 명의로 변경함과 동시에 2번 목적물의 매매대금 15억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5.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한다.

3 원고는 2013. 9. 17. 피고 회사에 '마을을 관통하지 않는 공장 진출입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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