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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1.29 2018가합52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4. 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목적물: 종합재활용업 허가권(C), 중간재활용업 허가권(D),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권(E), 주식 총수 및 법인 일체, 피고 법인 소유 부동산 일체 매매대금: 15억 원 - 계약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1차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일에, 1억 원은 2017. 4. 20. 내에 지급한다. - 잔금 13억 5,000만 원은 열병합발전사업 허가 후 PF자금 조달시 지급하며, 2017. 10. 3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피고는 아래와 같은 양도ㆍ양수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제시ㆍ인도하며, 법인등기부 변경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법인체 인도 서류 목록] :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식인도증, 정관, 주주명부, 등기변경 의사록, 사업자등록증 원본, 설립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결산서 및 계약일 기준 현재 재무제표 및 계정별 세부명세서, 각종보험 및 부가세 납부명세서, 기타 법인설립부터 현재까지 관계서류 일체(이하 생략) 부채관계: 피고는 부채목록을 제출하고 법인의 모든 채무는 피고가 책임진다. 특약사항: 피고는 원고가 사업 인허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과적된 폐기물(약 3,000톤)을 조속히 처분하도록 한다. 상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피고가 계약을 불이행할 때에는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가 불이행할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나.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F은 2017. 11. 2.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G은행 대출금 1,219,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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