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02 2016고정51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제47조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복합 어선인 B(0.96톤, 어선번호: C)의 선주 겸 선장으로 2016. 8. 13. 0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궁도 서쪽 약 1.1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연안통발어구 5개를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