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02 2016고정51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복합 어선인 B(0.96톤, 어선번호: C)의 선주 겸 선장으로 2016. 8. 13. 0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궁도 서쪽 약 1.1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연안통발어구 5개를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