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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22 2020고정13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9. 4.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전북 부안군 변산면 하섬 앞 해상에서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 되지 아니한 불법 어구인 공기통 2개, 호흡기 1개, 슈트, 납벨트 등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E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채증 사진 [선장 C이 경찰 조사에서 ‘해삼을 채취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불법 어구를 적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가 이 사건 무렵 2차례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고 본인 부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지 해삼이 서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합법적인 일이었다면 어두운 야간에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해산물을 채취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바, 그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설령 불법 잠수장비를 적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른바 ‘법률의 부지’로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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