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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7 2014고정46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군산시 선적 근해형망(서천군 C) 어선 D(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위 어선의 임차인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B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이의 업무에 관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형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의 경우 고정틀(형망틀)에 자루그물을 직접 부착하여야 하고, 고정틀 밑면에는 갈퀴 이외 다른 장치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1. 30. 19:1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부안군 위도면에 있는 상왕등도 북서방 약 19.5마일 해상에서 고정틀에 자루그물을 직접 부착하지 않은 채, 자루그물에 일명 쨍줄이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 약 1미터의 체인이 부착된 형망 1틀을 사용하여 시가 3만원 상당의 소라, 키조개 등 약 1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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