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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2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3. 22:45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작업반장인 D과 술을 마시다가 D으로부터 야단치는 듯한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탁자를 뒤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 3개와 술병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주점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5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십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이 씹할 새끼들아 죽여버린다”고 욕설하여 이를 촬영하려 하자, “이 씹새끼들아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E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2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개새끼들아, 나를 잡아넣을 수 없어, 법무부도 나를 어떻게 못해, 내가 그런 놈이야, 법무부가 보호하고 있다, 빨리 넘겨"라며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H(4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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