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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6 2015고단3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식당’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13. 00: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빨로 F의 왼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위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달서경찰서 E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달서경찰서 E지구대에 임의동행된 후,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43세)이 가족 연락처를 묻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 부분을 한 대 때리고, 이빨로 G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112 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3. 성서경찰서 유치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1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경찰서 유치장에 호송된 후,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H(여, 37세)이 피고인의 입감을 위해 신체 수색을 하려고 하자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현행범인 체포 및 유치장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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