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1매 등을 건네주었고, 2016. 4. 16.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총 20만 원을 지급 받고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및 기업은행 계좌 (E )에 각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영수증, 이체결과 조회,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신한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