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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00』

1. 피고인은 2012. 2. 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그곳 세신사인 피해자 E와 손님으로 자주 만나면서 친해진 후 피해자에게 “내가 백화점에 의류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중에 백화점 코너도 분양받을 예정인데 현재 사업자금이 은행에 묶여 있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배 이상의 웃돈을 얹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화점에 의류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고 백화점 코너를 분양받을 예정도 없었으며 당시 지명수배되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2. 6.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35,1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81』

2. 피고인은 2011.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험상담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갑을 분실하여 차비가 없는데, 차비와 숙박비를 빌려주면 보험에도 가입하고 돈은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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