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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67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9. 6. 00:4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손님인 D, E에게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 여자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노래연습장 지불금액 승인 메일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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