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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6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210만 원, 차임 월 105만 원(선불로 매월 25일에 지불), 기간 2018. 8. 26.~2019. 8. 25.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6.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2018. 9. 25.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후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8. 12. 4. 피고에게 '14일 내에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라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해지최고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② 차임연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25.부터 위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서 월 10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1심판결 이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도집행을 마친바 있으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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