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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3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소재 B아파트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 대표 청산인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자 회장 대행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60억 원가량의 승소를 하였고 시공사가 항소를 하여 소송 진행 중으로, 피해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시공사 하자 보수원함’이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소송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끝에 2018.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3,331세대에 ‘입주자 여러분께 드리는 보고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면서, ‘C은 회장직무대행이 된 것을 기화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도 없이 임의로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 입주민들에게 시공사 하자보수를 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선동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은 설문지를 만든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사건 외 E 前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회의 영상 제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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