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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3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기 2008. 10. 1.∼ 2009. 10. 31.)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H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I)는 위 아파트의 3년차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하자에 대한 보수)의 시행에 대해 시공사인 (주)삼성중공업과 합의를 추진하였으나 시공사가 요구하는 주민 80% 동의를 갖추지 못하게 되자 2008. 8. 25.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3년차 하자보수를 위한 시공사와의 합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나 하자보수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사전제출요구를 시공사측이 불응하는 점과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합의를 추진하는 것보다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하자보수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의견에 따라 하자보수 합의건을 부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8. 9. 30.경 제3기 입주자대표회장 I은 신임 제4기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임된 피고인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장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는바 위 인계인수서 내용 중 ‘제7.항 미결사항 제3.호’는'3년차 하자보수 종결방안 미처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3년차 하자보수가 미처리 되었다는 사항이 위 I과 피고인 사이에 인수인계 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위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들을 상대로 ‘3년차 하자보수를 시급히 진행하여야 하는데 일단 하자보수 공사착공을 위해서 시공사인 (주)삼성중공업이 주민 80%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주민동의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동대표 동의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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