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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20: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교보지점장과 포커카드를 치러 가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로 원금을 주고 돈을 따면 30만 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C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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