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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8.25 2014가단1191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속초시 C 대 153㎡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속초시 C 대 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속초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이 1982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가 1995. 2. 20.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대지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지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20년 동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20년 동안의 점유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위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D이 원고에게 침범 부분을 확인한 후 위 부분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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