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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432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대 161㎡ 중 별지 도면 표시 12,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 춘천시 C 대 1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단독주택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9.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춘천시 E 대 46㎡에 관하여 1988. 7. 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춘천시 E, F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춘천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건축된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8. 7. 7.경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2008. 7.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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