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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3525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C 대 208㎡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영천시 C 대 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영천시 E 제방 241㎡ 지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위 무허가 건물에 부속된 담장, 창고, 샷시 등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선내 부분을 인도하고, 위 선내 부분에 설치된 담장, 창고, 샷시 등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위 선내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선내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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