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속초시 B 대 914㎡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14, 13, 12, 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4. 1. 속초시 B 대 914㎡(이하 ‘B 토지’라 한다)의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14, 13, 12,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경량철골조 철판넬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참고로 부동산등기부 및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그 지번이 ‘속초시 C’로 되어 있다)에 관하여, 2000. 10. 6.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0. 11. 6.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9. 6. 주식회사 우창피에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11. 18. 공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