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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08 2019고단82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9년 압제341호의 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24』

1. 피고인은 2019. 8. 11. 18:10경 원주시 B아파트 C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0cm, 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51세)를 향해 다가가며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18: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2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특수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11. 2. 18: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9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 및 압수한 공업용커터칼을 촬영한 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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