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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구단47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2.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6. 10.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9. 7. 26.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2010. 2. 21.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4.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15. 11. 3.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18. 8. 31. 00:02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2%(채혈감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렌토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2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타일시공 견습공으로서 06:00~07:00경 일이 시작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주말에 렌트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므로 직업 특성상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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