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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구단29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한 후 2005. 3. 1.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2015. 9. 25.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30. 00: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부순환도로 안양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8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도로 우측 콘크리트 옹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째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주업무가 소방설계인 회사원으로서 잦은 야근과,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아니한 발전소 등에 현장출동을 다녀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2018. 11.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재단법인 플랜한국위원회에 기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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