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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9구단1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4. 3. 17.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또다시 2007. 7. 10.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2008

9.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을 취득하여 2018. 8. 25. 02:0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나 승용차량을 약 1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노점단속원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그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움직여야 하고, 순찰 및 단속을 하려면 자동차로 이동을 해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허리디스크 환자이기 때문에 막노동을 할 수 없는 처지로 어렵게 구한 직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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