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4. 3. 17.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또다시 2007. 7. 10.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2008
9.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을 취득하여 2018. 8. 25. 02:0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나 승용차량을 약 1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노점단속원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그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움직여야 하고, 순찰 및 단속을 하려면 자동차로 이동을 해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허리디스크 환자이기 때문에 막노동을 할 수 없는 처지로 어렵게 구한 직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