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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8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I대학교와 위 학교법인에 소속된 I대학교 및 J대학교, 학교법인 K학원과 위 학교법인에 소속된 L대학의 설립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대학들의 교비 사용 등 학교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2006년 3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I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등록금 등 교비회계를 비롯하여 I대학교의 모든 자금회계 관리업무, 학사행정업무 등을 총괄지휘하고 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11월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N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O 소재 I대학교 조형관 및 체육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조형관 공사는 실제 공사대금보다 평당 60만 원, 체육관 공사는 실제 공사대금보다 평당 50만 원을 부풀려 합계 600억 원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이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은 N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I대학교 교비를 빼돌리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N와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7년 11월경 M에게 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후 2007. 11. 21.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I대학교 교비에서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4.경까지 총 59,430,562,496원 상당을 지급하고, 2007. 11. 23.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L대학교에서 N로부터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원화 합계 5,992,672,000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N와 사이에 공사비를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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