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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12 2013고단78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1971. 2. 1.부터 2003. 2. 28. 까지 D대학교 기획관리실장 및 재단 사무국장, 1981. 4. 11.부터 1985. 4. 10.까지 제11대 국회의원, 1999. 3. 1.부터 2001. 2. 28.까지 D대 대외부총장, 2005. 4. 1.부터 2009. 2. 28.까지 D대 석좌교수, 2009. 10. 15.부터 2012. 3. 28.까지 E신문사 회장, F협회 이사를 역임하였고, 피해자 G는 1971. 2.경부터 D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재 D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D대학교의 귀속주체인 학교법인 H학원의 교육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1970년대의 D대학교 초창기 대학의 부실한 조직재정 등의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었으나, 1993. 2. 28. 대학원장 보직을 마지막으로 피해자로부터 불신을 받아 재단이나 D대학교 내의 주요보직에 임명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대학 초창기 부실한 대학의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나, 1993. 2. 28. 대학원장 보직을 마지막으로 피해자로부터 불신을 받아 재단이나 D대학교 내의 주요보직에 임명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995.10.15. 간행된 수필집「M」에서 피고인의 복잡다단한 심경(과거회상, 비사, 공소시효 언급 등)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병설전문학교 설립, 1회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는 쇠고랑 찰 각오를 하고 입학정원의 3배에 가까운 지원자 전원을 합격시켜서 당장 재정 자립을 이루었다.

내가 그 때 마산엘 오지 않았다면 하는 가정도 성립되지 않는다.

당시의 학계 동료, 후배 심지어 제자까지 중앙학회장이 되는 것으로 보는 내 심정은 때때로 착잡할 때가 있다.

그러나 잃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간 얻은 것이 더 많다.

또, 잘못 알려진 것이 있다면 진실을 밝혀 바로 세울 것이다.

그런 뜻에서 D대의 70년대 초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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