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 14:00경 광명시 E건물 비(B)동 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는 일이 잘 되냐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격려하는 과정에서 D의 어깨를 잠시 주무른 사실이 1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에게서 재직기간(2013.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행위를 포함해 월 평균 1-2회에 걸쳐 추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말을 통하여 성희롱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말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성희롱 과정을 목격한 동료 직원도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와 그의 상사였던 F 사이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근무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서 신체접촉을 비롯한 성희롱을 당한 후 이로 인하여 결국 사직까지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