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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5고단4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2:59 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2 층에 있는 D 나이트클럽 화장실 복도에서, 피해자 E( 여, 26세) 과 위 복도를 서로 교차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없고, 설령 그 행위를 하였더라도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다가 자신과 교차하던 중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집고 있는 손을 펴 담뱃불이 자신의 얼굴에 닿아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② 목격자 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F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해 자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반해, 피고인의 범행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지 여부와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 공무원 G에게 한 말 등에 관한 진술은 위 경찰 공무원의 진술과 배치되고, 적어도 피고인도 판시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판시 범행 장소는 4명이 나란히 지나가기에는 다소 부족한 폭의 통로 여서, 각각 2명이 마주하여 걷는 경우에는 교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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