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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4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6. 13:17경 서울 성북구 B 출구 인근 피해자 C 운영의 구둣가게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컨테이너재질의 위 가게건물에 다가가 10cm 쯤 열려 있는 미닫이문을 ‘쾅’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세게 열어젖혀 문틈이 틀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6. 21: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서행하며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문짝을 피고인의 배로 고의로 밀친 후 사고가 난 것처럼 “나 지금 쳤냐. 1만 원 주고 가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하였고, 이후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H(36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앞 범퍼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하고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맥주캔을 쥐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왼손에 들고 있던 인라인스케이트로 피해자 H을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피해자 F에게 오른손에 쥐고 있던 맥주캔을 휘둘러 맥주를 뿌린 후 피해자 F의 왼쪽 가슴에 맥주캔을 집어 던져 맞힌 다음 왼손에 들고 있던 인라인스케이트로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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