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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1:5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1동 1602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빈 맥주캔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맥주캔에 관한 것)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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