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매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D’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27.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H 인근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D’ 명의 E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E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가 양도한 계좌 확인), 통장사본 등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양도한 계좌를 이용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모두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