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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8고단27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 14: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4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확인서, 계좌임대광고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4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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