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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0.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08] 피고인은 2019. 4. 15. 17:24경 장소불상지에서, B 검색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해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성관계 또는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1409] 피고인은 2019. 4. 4. 07:38경 장소불상지에서, B 검색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마치 성관계 또는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8. 0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2535] 피고인은 2018. 4. 14. 09: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18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마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좋아해,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2. 0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2714] 피고인은 2019. 7. 7. 11:22경부터 2019. 7. 30. 06:34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8세)에게 전화하여 마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내거나 “보지에 박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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