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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509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6. 7. 04:41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상가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1 층 마당에 침입하여 C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이다

1 박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16. 04:00 경에서 같은 날 04:30 경 사이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대학교 화학 관 주차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벤치 의자에 있던 피해자 G의 백 팩 속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 야드 클러치 백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맥 북 프로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 팟 2 1개를, 벤치 의자에 있던 피해자 H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폰 1개를 각각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범행장면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포괄하여,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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