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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05: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0세)이 중학교 시절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욕을 했다는 점이 상해를 가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 20세의 나이로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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