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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17: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산악회의 회원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남, 49세)으로부터 "나이도 많은 형에게 너무 함부로 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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