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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나5316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피고 신승테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승테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2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매월 2일까지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 2014. 10. 10.부터 2015.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부가세 및 관리비는 별도로 지급받고, 임차인이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피고 신승테크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차인란에 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정기간 종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 신승테크는 2015. 8. 10.부터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1.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11. 27. 피고 신승테크에게, 2015. 12. 1.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제기 후 2016. 5.분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차인으로, 예비적으로는 불법점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6. 6.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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