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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463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68,085원, 원고 B에게 194,87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2 토지’라 한다)는 원고 A이 2008. 10.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는 원고 B이 2009. 6.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포장을 하여 주민들에게 도로로 제공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대한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여 왔고 이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1, 2 토지를 1977.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없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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