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E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15. 7.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구 하수도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122.85644㎥/일(부과기준 10㎥/일 이상)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8,065,0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30.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118,065,03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사용승인 신청한 이 사건 건축물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인 80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허가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건축물 전체 오수발생량 122.856㎥/일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
구 하수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하수처리구역은 합류식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지역과 분류식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구 하수도법 제3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 제2호 및 제3호에서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