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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20 2013고정3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소재 상호 'C 캠핑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등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부터 같은해

9. 10. 까지 C캠핑장 개수대(4.2m*5.95m 개수대 7개, 세면대 3개)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인근 농로로 무단방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하수도법위반자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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