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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효성프리마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1:52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오뚜기 회집’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리 송전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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