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3121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23. 10:49경 강릉시 E에 있는 F 횟집 근처 노상 주차장 앞을 진행하다가 주차구획선 안에서 후진으로 진행하여 나오는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5. 20.까지 원고 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3,715,8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차장 내 통로였는데, 피고 차량은 후진으로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위 통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진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왼쪽 옆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보이지 않았고, 원고 차량은 거의 피고 차량 앞에 도달할 즈음에야 피고 차량이 후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 차량이 후진으로 진행하는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었고, 위 통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진입한다

거나 비상등을 켜고 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차량에게 피고 차량의 후진을 경고하지 않은 점, ④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통로는 주차장 내의 통로로서 주차된 차량의 출차를 위한 진행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