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경 피고로부터 구입한 콘크리트를 충북 영동군 B에 위치한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바닥에 타설하였으나, 콘크리트의 하자로 인하여 2013년 가을경부터 문제가 발생하였고, 2015. 3.경에 이르러서는 발로 비비기만 해도 쉽게 부서질 정도로 주차장 바닥이 약해졌다.
위와 같이 피고가 하자 있는 콘크리트를 공급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바닥을 다시 타설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만큼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비용은 최소한 5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 일부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6.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콘크리트 264㎥ 상당을 15,975,000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9. 19.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콘크리트를 받아 인부 C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차장 바닥에 타설하는 시공을 수행하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5. 7. 16.경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구입한 콘크리트로 이 사건 주차장 바닥에 타설시공을 했으나 2015. 3.경부터 바닥이 쉽게 부서지는 하자가 발생했는바, 2015. 7. 말경까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4) 피고는 2015. 8. 3. 위 D에게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이며, 위와 같은 주차장의 문제가 콘크리트 제품의 하자 때문인지 타설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