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누47204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 C 전 1,131㎡와 B 임야 3,808㎡(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C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와 B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1. 22. “B 토지는 임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후 활착 등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1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지관리법’으로만 표시한다)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도 불가능하며, 개발행위허가는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복구준공절차 이행 후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2017. 3. 23. 서울특별시조례 제6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저촉사항이 없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6.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분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전 소유자들이 불가피하게 절토를 하였으나 이는 분묘가 설치되기 이전 상태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