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산지인 화성시 B 임야 275㎡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콤바인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그 때부터 2017. 8. 24.까지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수사보고서(수사내용 및 법률검토), 수사보고(컨테이너 적치 전 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2. 시행된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수십 년 전부터 통상적인 임야의 형상을 상실한 채 밭과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토지로서 피고인의 평탄화작업 당시 이미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인 산지가 아니었다.
2. 판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이미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되어 전용된 산지를 전용된 용도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또한 산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서 산지의 전용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어떤 토지가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2. 시행되기 전의 것)의 적용 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