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허가 없이 산지를 일시적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은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6조에 따라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도 경까지 약 20여 년간 익산시 F 소유주인 G 종중 회장에 재직했던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1년 9월 중순경에 약 3일 동안 익산시 F 임야 약 300평방미터를 약 10여 명의 인부를 고용하여 지반정리, 콘크리트 포장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였다.
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조를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을 5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