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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7구합3908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 B 임야 3,808㎡와 C 전 1,131㎡(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B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C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1. 22. ‘B 토지는 임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후 활착 등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1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도 불가능하며, 개발행위허가는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복구준공절차 이행 후 관련 법령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저촉사항이 없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6.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원상복구가 완료되어 피고가 2012. 5. 31. 사고지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피고의 2016. 5. 3.자 원상회복 계고에 따른 수목 식재도 완료되었다.

설령 원상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는 직접 훼손행위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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