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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574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배경] ㈜D은 1999. 3. 24. 농수축산물 통조림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 ‘F’, ‘G’ 등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통조림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오다가 2008. 하순경 부도가 나면서 ㈜동림식품, H㈜, 한일제관㈜ 등 ㈜D에 채권을 보유한 13개의 하도급 업체들이 하나의 채권단을 구성하여 2008. 12. 30. 피해자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별도로 설립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D이 보유하던 상표(등록번호 J,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포함한 다수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사용기간 2009. 2. 6.부터 2013. 4. 30.까지로 하는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아 ㈜D이 제조, 판매하던 통조림을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2010. 9. 14.부터 2013. 1. 15.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과 동시에 2007. 3. 24.부터 금속철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H㈜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을 비롯한 모든 회사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특히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2009. 2. 6.부터 2013. 4. 30.까지 이 사건 상표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어 위 기간 동안 임의로 다른 업체에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2009. 6. 16.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 전용사용권에 포함된 M 상표권과 관련된 거래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에 상정되지 아니한 별도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확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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