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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나461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경 설립된 토목, 건축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운영업 등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현재 대표이사(2011. 9. 29. 취임등기)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30. 5,000만 원, 2011. 1. 10. 2,000만

원. 2011. 1. 17. 2,000만 원, 2011. 2. 15. 1,000만 원(이하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합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로서 원고와 골프연습장 옹벽공사비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정산금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각 영수증에는 피고가 해당 금원을 차용한다는 취지나 변제기,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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