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2. 7. 3. 피고에 파주시 C 임야 11405㎡ 중 9344/1140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7. 4. 접수 제50063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에 2007. 8. 3. 1억 원, 2007. 9. 7. 5,000만 원, 2007. 9.경 6,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그런데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7. 3. 피고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즉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의 대표이사이던 D이 원고에게, 2007. 8. 3. 금액 1억 원으로 된 차용증을 ‘차용인’란에 ‘B 대표이사 D’으로 표시한 다음 B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교부하였고, 2007. 9. 7. 금액 5,000만 원의 영수증을 ‘차용인’란에 ‘B 대표이사 D’으로 표시하여 작성교부하였으며, 2007. 9.경 금액 6,000만 원의 영수증을 ‘차용인’란에 ‘B 대표이사 D’으로 표시한 다음 B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